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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원, 다음달 '버그바운티' 실시…포상금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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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용 SW 대상…상·하반기 2개월씩 신고기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금융보안원이 다음달부터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를 실시한다.

금보원은 지난해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취약점 등 주요 취약점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를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신규 취약점 신고 기간과 포상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상반기는 5~6월, 하반기는 8~9월 2개월씩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신고 대상은 국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비 액티브엑스(Non- ActiveX) 소프트웨어의 신규 보안 취약점이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신고한 취약점은 버그바운티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상반기 포상은 8월, 하반기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금보원은 버그바운티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금보원장은 "지난해 기준 인터넷뱅킹(모바일 포함)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가 일평균 25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금보원은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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