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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전기차·킥보드 등 규제 완화…안전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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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시장 주도권 유지해야"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수소차, 전기차,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미래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 전문가와 지난 1년 간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도출한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고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한 우리 친환경차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수소차와 관련해 배출가스 정밀 검사 등을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로 했고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하기로 했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과 용적 기준의 제한도 완화하고 대규모 운송과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전기차의 경우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 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었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해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시속 25km 이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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