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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속타는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은 재벌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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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BC카드 증자 후 사업정상화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KT 특혜' 시비로 찬반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케이뱅크는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BC카드를 통한 증자를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이 일부 수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온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이다"라며 "미래통합당이 추경안을 볼모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시도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기다려온 케이뱅크는 난감한 입장이다.

케이뱅크 측은 "인터넷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현행 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BC카드를 통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 통과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KT 계열사인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10%를 취득키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매입한 뒤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BC카드를 통한 3천억원 증자 추진은 케이뱅크의 BIS비율 하락 문제, 뱅크런 등 금융혼란 우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T의 책임경영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건과는 별개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관련 대주주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대주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고자 하는 다른 IT 기업 등의 후발주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법 하에서는 네이버, 넷마블, 넥슨, NHN 등의 ICT 기업들도 인터넷은행 진입이 불가하다"며 "비금융주력자는 독과점 이슈가 많은 산업적 특성 상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은 현재 침체된 인터넷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케이뱅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한 이유는 공정법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계속 생겨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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