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용 보험상품 개발은 더딘 실정이다. 일부 공유업체를 제외하고는 무보험 상태로 대여해 운행을 하고 있고, 개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상품이 없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사고에 대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8일 최근 발표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다. 최근에도 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편리함과 휴대성으로 인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취미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타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헬멧 착용도 필수다. 운행 역시 차도에서만 타야 하며,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헬멧을 타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차량과 사람을 피해 차도와 인도를 종횡무진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킥보드 이용자들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부르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등 길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일부 공유업체들이 보험사와 단체보험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보험으로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이 전무하다. 결국 사고가 나면 개인돈으로 보상을 해야 해 향후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전용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차량과는 달리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입증이 어려운데다 소액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인식 수준이 비교적 낮기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통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시장과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치가 부족해 상품을 출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보험에 대한 니즈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며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이 더 확대되고 관련 제도 등이 정착되면 자연히 상품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