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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접수 가능…신청 방법·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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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늘(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오는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9곳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대상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씨티카드는 전산시스템이 달라 대상 카드사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제공]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재난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부여된다. 해당 날짜에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2일 이내에 선택한 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후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결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 원 단위로 1만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기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사용법이 동일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양판점, 온라인 쇼핑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기에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인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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