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19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표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10건이다.
1분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민체감 성과 위주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는 '데이터·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 코로나19 예방·치료·확산방지 연구를 위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 시 민간기업의 부족한 마스크 핵심원자재인 필터(MB)공급을 위해 출연(연)의 파일럿플랜트를 양산체제로 전환하여 일선에 있는 의료인 보호 등에 긴요하게 사용됨으로써, 마스크 수급안정화에 기여한 사례 또한 최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 밖에 우수사례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EBS·e학습터 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데이터요금 무과금 조치 시행,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 언택트 IR(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투자를 위한 기업 홍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ICT 중소기업 지원 사례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긴급 구축,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재창출 추진 등 5건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지목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매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수사례 선정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관 차원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적극행정 실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