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위메이드가 최근 중재소송 승소를 통해 거둔 배상금만 3천억원을 돌파한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판결을 앞둔 중국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 및 37게임즈와의 소송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배상금 액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중국 지우링과의 '용성전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는 지우링으로부터 약 2천946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월평균 매출 9천만 위안(약 15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할 만큼 성과를 낸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7년 킹넷의 자회사인 지우링과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IP를 활용한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우링이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3월에도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전기래료'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는 지우링으로부터 배상금 약 4억8천만위안(약 825억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래료는 출시 이후 중국 HTML5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월 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게임이다. 그러나 지우링은 이 게임에 대해서도 미르2 IP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3'과 관련해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인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중재 판정에서도 지난 9일 승소하며 약 470만달러(약 58억원)를 지급받게 됐다.
앞서 란샤는 2017년 8월 '미르3'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게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로열티 리포트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약 470만달러를 전기아이피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후 손해 산정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배상금은 더 확대될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최근 판결을 앞둔 ▲셩취게임즈와의 '미르의 전설2' 싱가폴 중재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심 등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위메이드가 받을 배상금 액수는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진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싱가폴 중재법원에서 셩취와 미르의 전설3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소송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소한다면, 이후 160개의 저작권 침해 게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서 셩취 측에 요구할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과거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싱가폴 중재법원에서 승소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간 지우링과의 소송 손해배상금 825억원도 연내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메이드가 셩취게임즈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중재는 미르의 전설3와 미르의 전설2 두 계약 내용이 대동소이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37게임즈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심 또한 1심에서 이미 승소했던 만큼 결과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셩취와의 '미르의 전설2' 관련 싱가폴 중재와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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