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입은 기업들이 앞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배임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주장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힘을 잃었다. 이에 은행에 보상을 위한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과거 키코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들을 고발하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해 각종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28일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치권을 통해서 은행을 압박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하겠다"며 "현재 조사중인 경찰 조사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되면 과거 키코 사건을 덮었던 검사 등 법조인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27일 유권해석 결과를 받고 28일 신한은행에 이를 전달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며 "아직 어떤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배임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이 은행법 34조의2였는데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보상안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준 것이다.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 3곳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5번 연장해 다음달 5일로 미뤄놨다. 키코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50억원이며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은행 관계자는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황이다"라며 "6월 이사회에 이 안건이 포함될지, 어떻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거 은행들이 이자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며 "이사회에서도 여러 부분을 보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미리 정해진 약정 환율의 상·하한선 구간보다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손실을 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환헤지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919곳이 은행들을 통해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3조원의 투자 손실을 내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이후 이른바 키코 사태로 인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 윤 원장은 재조사를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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