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됐다.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인해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딘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데다 손해율 관련 통계가 부족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공유 업체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전동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동킥보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 최대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은 지난 4월 기준 21만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약 6배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종종 차도를 이용해야 해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장치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 92%나 늘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킥라니'라 일컫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보험을 통한 보장이 절실하지만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딘 실정이다. 현재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전동 킥보드 보험을 내놨지만 이는 공유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된다. 개인 소유자들은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 상품이 없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정체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이 모호한 위치를 제도적 정비를 통해 바로잡아야만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사람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동킥보드에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이 밖에 손해율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도 아직 부족하기에 상품이 출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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