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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금지행위 자료제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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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미디어렙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2 '자료제출'을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자료제출 요청 대상은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요청 방법은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사유, 자료를 제출할 자,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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