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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팀 논란에 '진땀'…"강제차단·지역락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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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게임 등급받으라 안내한 것"…국내 심의제도 개선 필요성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유통 중인 미 심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권고한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물에 대한 판매 금지 혹은 국내 접속 불가 등 이른바 지역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그러나 게임위는 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은 스팀과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논란 진화에 나섰다.

5일 게임업계와 게임위(위원장 이재홍)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스팀을 통해 유통 중인 30여개 해외 게임사에게 등급분류 권고 안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인 스팀에서 제공되는 일부 게임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법적 유통을 위해 게임위가 관련 사안을 스팀 측에 전달한 것. 다만 구체적인 게임사와 게임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스팀 [밸브]
스팀 [밸브]

문제는 이 같은 소식이 SNS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게임위가 미등급분류 게임을 제공하는 스팀을 규제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차단할 것으로 확대해석 된 것.

급기야 게임위의 과도한 게임 규제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에는 이미 4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임위가 스팀에서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며 "현행 게임 심의 및 규제와 관련 행정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르에 따라 수백만원을 웃도는 게임물 심의 비용, 심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게임위는 "스팀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외 등급분류제도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5월부터 영문 사이트를 통해 해외 게임사도 심의 신청시 등급분류를 해주는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스팀 측에 안내 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게임만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하는 등 역차별 이슈 해소 차원에서 스팀 역시 합법적인 게임 유통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스팀 논란…본질은?

스팀의 등급분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박주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팀이 국내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138개 중 43.5%인 60개만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역차별 이슈를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여론은 스팀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제공되는 게임 플랫폼으로 한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게임사들이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해외 서비스인 스팀을 국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스팀 심의를 둘러싼 게임위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국내 특유의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반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유럽의 페기(PEGI), 미국의 ESRB 등 해외 게임 심의 기구가 자율 규제로 출발한 것과 달리 국내 심의제도는 법으로 강제돼 많은 해외 게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 구글과 애플은 지난 2010년 국내 심의제도를 문제삼아 자사 오픈마켓 내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했으나 모바일 게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진 2011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페이스북은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로 2014년 8월부터 한국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게임산업 생태계에 맞춰 국내 게임물 심의 제도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구로 현재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 직접 심의를 맡고 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취득한 사업체 및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이관되는 등 상당부분 민간으로 이양된 상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업체가 현재 자체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아마추어 습작 게임 사이트 폐쇄 논란이 불거진 뒤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이나 창작 등 활동을 위한 게임물의 경우 등급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변경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물 심의 제도의 추가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수정 신고제도'의 경우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 도입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한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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