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는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LG전자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LG전자가 지난 3일 삼성전자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년 전에 다수의 해외 규제 기관에서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양사가 서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공정위는 이날 양사 TV광고에 대해 진행했던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TV 광고를 문제삼으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 TV 광고에 대해 맞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점을,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의 TV를 근거 없이 비난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취하는 LG전자가 이를 중단함에 따라 취하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 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자사 TV의 우수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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