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전망인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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