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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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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문 넘은 이재용…이르면 2주 내로 수사심의위 결론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검찰시민위원들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신청인과 검찰이 제출한 A4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읽고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의 기소 방침이 타당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는 소집 신청서를 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의견 제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론과 같은 결정을 내려왔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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