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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KAIT, 온라인 불법 판매 '철퇴'…자율정화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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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협조도 기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단말 초과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의기투합한다.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 자율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통 3사 판단에 따라 기존 KAIT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왼쪽부터)오인호 LGU+ 영업본부 영업정책담당, 구현철 SKT 영업본부 영업담당, 오성민 KT 영업본부 5G영업담당, 강명효 KAIT 통신시장협력본부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출처=KAIT]
(왼쪽부터)오인호 LGU+ 영업본부 영업정책담당, 구현철 SKT 영업본부 영업담당, 오성민 KT 영업본부 5G영업담당, 강명효 KAIT 통신시장협력본부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출처=KAIT]

업무절차는 KAIT가 관련법 및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상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하면 해당 판매자 또는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 이통3사와 KAIT는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승낙 제재와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해 초과지원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행위를 줄일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채널 소비가 높아지면서 불·편법적인 온라인 판매행위 역시 늘어 이용자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 온라인 채널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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