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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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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술렁이고 있다. 금번 21번째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물론,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 후 분양에 나선 단지에는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금번 6.17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는 지난 18~19일 정당계약이 이뤄졌고, 현재 잔여분을 계약 중이다.

현재 강화된 규제에는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각각 부과됐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이전 규정인 ▲무주택자의 경우 전입의무 면제 ▲1주택자의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정이 적용되어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지만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기존 규정인 LTV 20~50% 비율이 적용돼 대출이 가능하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서울 중구 일원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가 공급되며 6월 분양에는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먼저 분양했다.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16층 이상 최상층에 위치하여 탁월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면서도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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