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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와 동일하게'…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 동일조건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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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재허가 결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LG헬로비전이 재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데 따른 동일 조건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과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비공개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결과,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모두 총점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용됐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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