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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산정 주휴시간 포함 시행령'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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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경영계 입장 반영해 시행령 개정해야"

[아이뉴스24 이연춘 장유미 기자] 경제계는 26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행정관리의 지속성만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 측면과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있어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가상의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행정기술적, 행정편의적으로 최저임금을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이므로, 최저임금 판단 및 산정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소상공인들도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 인상되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며 "70여년 전에 제정돼 낡아버린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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