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정치활동 등 논란 속 해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자로 전광삼 위원 해촉을 결정했다.
미래통합당 추천의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통합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방심위 상임위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방심위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공천 신청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봤지만, 해촉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하지 않았다. 이후 방심위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광삼 위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광삼 위원은 "문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렸는지, 해촉 결정에 앞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돼 왔는지 검토는 해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의 이번 해촉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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