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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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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부담…앞서 8차례 심의위 권고 사항 따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재계 일각에선 최근 현장경영 등에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뉴 삼성' 전략을 위한 경영 보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권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년 7개월여 수사를 이끌어 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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