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 때 폐기된 '보편요금제'가 부활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차원이다.
공익성 심사제도 보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상의 공익성 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의 주식 49%를 초과해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
특히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다만, 업계에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를 이미 출시한 바 있고,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 요금제를 강요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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