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가운데 실효성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지난 4~5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성폭력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성적 촬영물 유통 금지,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하려다 연기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경우 (촬영물을) 완전 삭제 하지 않고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를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형식적으로 같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영상물을 복제한 영상이 게재됐을 때 이를 몰수·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현행 형법상 몰수 및 폐기 규정으로 추후 동일한 원본을 이용한 성착취물 업로드시 몰수 및 폐기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면 몰수·폐기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방지법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인터넷사업자에 불법 영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기존 기관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 센터 등이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경찰의 텔레그램 이용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보안 메시지로 이동하고 있다"며 "위커, 디스코드, 와이어 등 주요 메신저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추척기법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범죄수익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수익 추정을 위해 암호화폐 추적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해 각 지방경찰청에 할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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