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서류도 한층 복잡해졌다. 기존보다 강화된 전세대출 조건에 맞춰 추가 약정서의 내용이 더해지고,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등 추가 약정서 내용이 바뀌었다. 서류의 양보다는 정부 정책으로 단서 조건들이 강화되거나 늘어난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0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에게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을 받고 있다.
약정서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반대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6·17 부동산 대출 내용의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종의 '각서'인 추가 약정서를 만들어 대출자들에게 사인을 받는 것이다.
이에 앞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약정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까지 감안하면 지금까지 단서 조건이 줄줄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종전 대책보다 강력한 6·17 대책 시행에 맞춰 추가 약정서에 조건을 추가해 하나로 통합했다.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부터 전세대출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대출길을 막고 이를 어기면 전세대출을 회수 당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추가 약정서를 받았다. 전세대출 기간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담겼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시) 1월부터 적용한 추가 약정서는 6·17 대책이 나오면서 개정해서 서류를 바꿨다"라며 "정부의 정책 시행일자에 맞춰서 서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용, 전세자금대출용 추가약정서가 있다. (기존보다) 서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추가 약정서의 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등 변경됐다"며 "대출자들은 또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대출자의 사례에 따라 징구 대상 추가 약정서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6·1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서의 내용도 복잡해졌다.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내용도 바뀌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당초에도 전입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6개월 이내로 정책이 바뀌면서 약정서에 반영된 것이다.
추가 약정서는 대출과 관련된 본계약 외에 추가로 받는 서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되기 전에 사인해야 한다. 대출의 연장 등과 같은 대출 계약외에 별도의 변동이 생길 때 추가 약정서를 받지만, 대출 규정의 변경 등을 시행하기 위해 받기도 한다.
은행 대출 규정과 관련된 추가 약정서를 만들 때는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공통된 핵심 문구를 정하면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대출자들로부터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때 서약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전 은행이 공통적으로 받는다. 양식이 달라도 약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똑같다"며 "정부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대책이 시행이 되기 전까지 추가 약정서 양식이 정해져 영업점에 공유해 적용해야 바뀐 지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번한 대출 규정 변화로 과거에는 추가 약정서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혼선을 빚은 적도 있다. 2018년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유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규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대출이 약 2주간 중단된 바 있다.
한편 6·17 대책으로 대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은행원들도 무주택자, 유주택자, 거주지역, 전세·주택담보대출 등 각기 다른 사례에 맞춰 대출 서류 구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원들은 물론이고 대출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에 부응하려면 은행들이 (개정된 추가 약정서를 통해)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은행의 실무자들이 힘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추가 약정서, 전입에 대한 추가 약정서 등 사례에 따라 받는 서류들이 정해져 있다"며 "업무 규정에 표를 만들어 주택 구입, 전세, 주택수, 주택가격, 거주지역 등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 어떤 서류를 받을지 직원용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주담대 규제는 많이 바뀌다보니 은행 영업점에 가계여신을 담당하는 직원도 따라가기 어려운 내용이다"라며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자들의 사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규정집을 찾아가면서 응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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