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15초짜리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글로벌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틱톡이 한국에서도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6천여 건의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틱톡에 1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틱톡은 중국 IT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지난 2017년 선보인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전폭적 지지 속에 틱톡은 전세계 월간 순이용자수(MAU)가 8억명에 달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월 평균 약 260만명이 틱톡을 이용 중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6천7건 이상 수집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회원가입 시 별도의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틱톡 서버가 있는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틱톡은 만 14세 미만 이용자 신고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회원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절차도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틱톡 관계자는 "틱톡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개선·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미국 '금지령'에 사면초가 몰린 틱톡
틱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논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13세 미성년자 정보(SIM카드와 IP주소 등)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다며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틱톡에 570만달러(약 68억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로 틱톡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갈등을 겪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틱톡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자칫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도는 지난달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앱 59개를 차단했으며, 미국도 자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은행인 웰스파고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아마존도 임직원에게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실수'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틱톡 측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중국향 데이터 이전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최근 공개한 '틱톡 투명성 보고서'에도 2019년 하반기 26개국으로터 500건의 법률 정보 요청이 있었지만 그 중 중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인도가 302건으로 가장 많은 정보 요청을 했고 그 뒤를 미국(100건)이 이었다. 한국도 3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韓서도 외면받나…"개인정보 보안 강화할 것"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로 틱톡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틱톡은 국내에서도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이용자 정보, 네트워크 접속정보, 이용자 활동정보, 기기정보 등 약 2년 반 동안 1천57만1491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틱톡 이용약관을 보면 이용자 정보뿐 아니라 네트워크 접속 중인 이용자의 활동 정보 수집까지 필수로 동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조항까지 필수 동의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틱톡은 개인정보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틱톡 관계자는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며 "각 국가별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전담 기술팀과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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