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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의 반격…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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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MBC의 보도가 왜곡·편향됐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동재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1일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되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라며 당시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MBC 방송화면]
[MBC 방송화면]

MBC의 구체적인 취재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범죄 사실과 매우 흡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후배 기자)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하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한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A씨, B씨,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씨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채널A)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 일부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재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한 부분 ▲이 전 기자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는 글을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한 부분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 등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 전 기자가 소환조사 당시 몰랐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전날 "이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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