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 중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또한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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