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삼성SDI를 퇴사한 연구원이 20년 만에 리튬전지 발명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 전 연구원 A씨는 최근 법원에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삼성SDI가 A씨에게 보상금 5천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퇴사한 20년 전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총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
A씨는 1995년 삼성SDI에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다가 2000년 7월 퇴사했다. A씨는 재직 중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는 관련 기술이 적용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2000년 10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했고, A씨는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기여도였다.
A씨는 자신의 발명기여도가 60%라고 주장하면서,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의 60%인 88억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삼성SDI는 A씨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천억원에 한정되며, 기여도는 1%에 불과해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도 A씨의 발명이 이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발명이 셀 형태에만 적용됐고,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 5천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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