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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엠넷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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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프로그램 걸쳐 투표 결과 조작…"시청자 기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프로그램 4개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다.

엠넷 제작진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4까지 총 4개 프로그램에서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또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후 선발, 이를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엠넷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Mnet]
방심위는 엠넷 '프로듀스'에 방송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사진=Mnet]

방심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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