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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참석 불가" 보석조건 위배…전광훈, 다시 구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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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배해 재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아이뉴스24 DB]

전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열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그리고 4월 구속 56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석방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5천만원의 보증금과 관계자 접촉 금지,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시위 참석 불가 등을 보석조건으로 제시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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