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등에 대해 엄청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지원단의 재가동 사실을 전했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