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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재판정부, 엘리엇 '이재용 비공개 수사 기록'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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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 한국 법무부 측 피의사실 공표 주장 받아들여 기각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비공개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판정부가 이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와 약 9천억 원(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SD를 진행 중인 엘리엇은 이 부회장 자료를 ISD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상설중재재판소(PCA) 홈페이지에 게재된 엘리엇과 한국의 ISD '절차 명령 14호'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6월 한국 법무부를 대상으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한 7개 비공개 문서 제출을 요청했다.

엘리엇과 한국의 ISD 절차명령 14호 [출처=PCA 홈페이지]
엘리엇과 한국의 ISD 절차명령 14호 [출처=PCA 홈페이지]

요청된 문서 목록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계획 공표 방안, M사 합병 추진안,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 등이 포함됐다.

엘리엇은 이 문서들이 한국 정부와 진행 중인 ISD 주요 쟁점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현재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 개입해 삼성물산 측에 불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며 ISD에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보유한 바 있다.

그러나 ISD 중재판정부는 이 문서들이 쟁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자료를 제출할 경우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한국 법무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엘리엇 측 요청을 6월 24일 기각했다.

ISD 중재판정부는 "문서들이 중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기소되거나 법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한국 법률상 범죄 수사의 비밀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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