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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자금 쏠리는 주식·부동산 모니터링하겠다"…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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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차질없이 진행하고 CD금리 합리화 방안 시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이 쏠리고 있는 주식·부동산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다음달로 다가온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전입조건부 대출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단기 금융시장에 시장조달금리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가 책정되도록 합리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하나금융연구소, 국민은행, KTB투자증권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예방→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음달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 만료일이 도래해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각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CD산출 방식을 호가(呼價)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많이 발행되도록 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을 100% 인정하던 것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인정해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CD주요 인수처인 MMF의 동일인한도 자산 산정시 CD지표물은 5% 초과분만 산입하고, CD 수익률을 제출한 증권사의 콜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인 만큼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역시 방역 태세를 '재무장' 하고 실물지원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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