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을 비대면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조명희 의원은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추어놓아야 한다"라며, "참고인의 원격출석 허용이 명문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해 코로나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또한 그간 매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이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해외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한 불출석 사례가 반복되었는데, 이 문제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