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천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주)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2년)이 종료됐지만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주)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천563만6천원 및 지연이자(약 2억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6월~8월경 현대중공업(주)는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주)는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주)는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 2월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주)는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천563만6천 원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주)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천563만6천원과 지연이자(약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로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