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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코로나19 재확산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價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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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01%, 전세가격 0.11%…전주比 상승폭↓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 시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4째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0.02%)와 비교해 0.0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0.08%를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를 기록하며 전주(0.11%)보다 소폭 하락했다.

 [감정원]
[감정원]

서울의 경우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는 지속됐다. 하지만 부동산 3법 시행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래가 감소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또 일부 고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강남 4구는 정부정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감소했다.

용인 기흥(0.43%)·수지구(0.30%)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현상 보이며, 광명시(0.28%)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26%)는 태릉CC·갈매역세권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천도론'으로 집값이 폭등한 세종의 경우 상승폭이 꺾였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66%로 전주(1.59%) 대비 0.93%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시 내 고운·아름동 등 상대적 저평가 지역과 조치원 일부 구축 위주로 상승했지만,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아울러 전세시장 역시 보합세를 그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2%에서 0.11%로, 수도권은 0.17%에서 0.16%로 0.01%포인트씩 감소했다. 지방은 0.16%로 동일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6%를 기록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4구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0.18%)는 강일·암사·고덕동 등 정주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16%)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서초동과 정비사업 이주수요(한신4지구)의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신천·풍납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학군수요가 있는 개포·대치·도곡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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