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후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심의 대상도 확대됐다.
6일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년간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 총 3만4천346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6.2% 증가한 수치다. 처리 시간도 평균 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 및 성 관련 초상권 등으로 국한돼 있던 긴급심의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 등으로 확대했다. 2차 피해 등 여러 형태의 성범죄 피해 사례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 영상의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성착취 영상은 스스로 삭제하도록 사업자 자율 규제도 유도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 정보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또 최근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도구로 악용됨에 따라, 앱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심의 및 시정요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운영자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유관기관 공조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정보 차단
방통심의위는 지난해부터 INHOPE, NCMEC(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등 해외 유관기관 및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올해 1월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공공 DNA DB'로 확대·구축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DB를 활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더 많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참여하게 된 만큼,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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