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이 주말 내내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양사는 영업비밀 외에도 특허 침해 소송으로도 맞붙은 상황인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재재를 요청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이 협상 압박용 카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화학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다"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합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을 오도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송 안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에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분쟁 중인 당사자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 절차의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의 골자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던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는 LG화학의 배터리(A7배터리) 기술을 침해해 994 특허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3월까지도 해당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A7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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