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국 전 장관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의 기자와 상급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청구 규모는 기자 1인당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5천만원씩 총 3억원이다. 배상금을 받으면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방문, 송철도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대해 당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을뿐더러 송 후보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들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런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뉴스 기사로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7일에는 SNS를 통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는 보도를 한 '팬앤드마이크' 소속 두 기자와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베스트'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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