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 요청으로 제공한 개인 위치정보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과방위, 입법조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위치정보 제공내역 제출의무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의 하나인 경찰이 제도를 악용해 민간인 감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 소방, 해경은 국회 행안위에 개인위치정보 요청 자료를, 이동통신사는 국회 과방위에 제공 자료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총 6회 중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T 역시 2018년 하반기 총 1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의원실은 제공내역 제출 위반과 함께 정부의 요청건수와 이통사의 제공 내역이 불일치하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경찰, 소방, 해경에 3년간 5천52만1천118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회 행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은 3년간 6천428만6천813건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공자인 통신사의 제공 건수보다 요청자인 경찰과 소방 등의 요청 건수가 약 1천380만 건이나 더 많은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국회가 경찰 등이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정부와 이통사의 위법으로 인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자료 제출 규정은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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