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적용 시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연간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상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임의선택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5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안만 우선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현실화되면 가장 파장이 큰 곳 중 하나가 보험업계다. 특고 종사자 220만명 가운데 설계사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고용보험 의무적용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먼저 설계사 업종의 특성 상 고용보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설계사는 시장 진출입에 큰 제약이 없고,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소득활동이 가능해 실업 개념 적용이 어려우며,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 필요성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사의 이직사유는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이기에 고용보험 수급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계사는 보험사 등과 위탁계약이 유지될 경우 본인 의도에 따라 소득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 실업급여 편취를 위한 고의적 업무태만 등 모럴해저드 발생 우려도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도 보험사의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규모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시 보험사는 연간 1조2천9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40만명의 설계사 중 절반 가량인 17만명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보험만 한정하더라도 9만6천명에 이르는 설계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사 사이에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중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고, 원하는 사람만 가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인해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임의 가입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설계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전체 가입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선택적 가입 등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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