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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증가로 대인배상 보험금 확대…치료 가이드라인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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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리포트 발표…"경상환자 치료·합의금 관련 민원도 늘어…

13일 보험연구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의 증가"라며 "경상환자임에도 치료비와 합의금(향후치료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증가세도 확대됐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차량안전도 상승 등으로 중상자와 사망자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미사고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다.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부상신고자(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3.3%, 6.0% 증가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는 한방치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약 2% 내외의 보험료 조정압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경미사고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기한 대인배상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국내 대형손해보험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민원 중 대인배상 관련 민원 비중이 29.2%에서 35.7%로 상승했고, 건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17.3%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접수 및 치료는 피해자들이, 합의금과 보험금 관련 민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치료와 합의금이 경상환자의 상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인접수 및 치료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대인접수 지연, 마디모 청구 등으로 인한 치료 지연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합의금의 과도함을, 피해자들은 합의금의 과소함을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경상환자 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상기준을 정립해 교통사고 상해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자동차보험법에 경미상해 규정(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민사소송법을,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경미사고 대인보상 기준을 강화했다. 영국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116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대인배상 관련 분쟁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보험료 안정 효과를 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 보험금의 증가세 확대와 관련 민원 증가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유형의 변화와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상해 치료비의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 합의금 등 보험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상해와 사고책임 정도에 부합하는 치료와 배상이라는 인식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인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거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경상환자 판단 기준과 치료 방법,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피해자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 등 보험금의 불필요한 지급과 변동성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무리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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