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 중이지만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에 일부 편차가 존재했다. 또한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은 증권·여전·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도 없애고 10%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이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 밖에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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