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 통지에 대해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HDC현산은 1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DC현산은 "아시아나와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DC현산은 "인수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HDC현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됐다"며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재실사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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