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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코앞…보험업법 개정안 등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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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도 논의 전망

2019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아이뉴스24 DB]
2019년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아이뉴스24 DB]

1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주요 이슈로 꼽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기업의 투자 손실이 보험 가입자에게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다. 이 중 삼성생명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기에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통과돼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뀔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하고, 삼성화재도 약 3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설계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시 가장 파장이 큰 곳 중 하나가 보험업계다. 신규 가입 대상이 77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42만5천명 가량이다.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에 보험사들은 향후 막대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임의 가입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단골 이슈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거론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지만 청구 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선 상황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윤 의원의 경우에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암보험금 지급 현황 등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와 소비자보호 관련된 이슈들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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