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미디어발전기금으로 확대 편성, 포털과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뿐만 아니라 매출규모가 큰 PP채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 정부 허가 대상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성옥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준호 의원과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박석철 SBS 연구위원, 정두남 코바코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윤성옥 교수는 발제를 통해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털과 OTT, 대형PP도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방발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주장이다.
윤 교수 역시 방발기금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주장했다.
방발기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보고 하고, 그에 따른 목적과 실태, 공정성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이유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부담금 납부자의 합헌적 범위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밀접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밀접성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으로 구분된다.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이 있으며, 부담금 부과를 통해 수행하고자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제의 관련성과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 수익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로 설명된다.
방발기금 역시 합헌적 범위에서 제도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포털사업자와 OTT, 매출 규모가 큰 PP채널로 확장되는 문제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으로 기존과 같은 허가제와 등록제 등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밀접한 관련성'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해석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 CJ ENM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까지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교수는 "포털 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로 일반 국민과 너무나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도 가지고 있고 공적책무를 질 수 있는 뉴스제공 및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객관적인 관련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포털을 징수 대상자로 설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방송통신 개념에서 더 확대해 미디어발전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OTT나 포털 등도 미디어 환경에서 수익을 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며, "미디어발전기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체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환되면서 방송과 통신까지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기능통합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