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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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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지구 전역 확대 주장에 법·경제·기술적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 '에스넷(S-net)'을 두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과기정통부에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 방식이 법·기술·경제적 관점에서 비합리적이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진=KT]
[사진=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4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에스넷' 추진 관련 설명문을 내고 직접 운영 방식이 아닌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한데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기정통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직접 자가망 구축을 통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은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가망은 내부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 제42조에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이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정착해나간다는 목표다. 지난 9일 서울시와 5개 자치구가 에스넷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리서치에 공공와이파이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추진을, 80%는 서비스 제공 확대에 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계층 간 통신격차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서울시(공무원)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거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만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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