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전국 이동통신 3사 대리점·판매점주들이 쿠팡·카카오를 통한 이통사 대리점 개설과 이의 확산에 대해 유통점과 상생협약을 어긴 불공정행위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에 쿠팡·카카오 이동통신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에 대기업 온라인 채널 대리점 계약 즉각 해지, 소상공인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최근 SK텔레콤은 11번가, KT는 쿠팡·카카오, LG유플러스는 쿠팡에 이동통신 대리점 지위를 허가해 해당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구매와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협회는 이 같은 대기업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통사 대리점 개설과 이의 확대, 차별적인 '즉시 할인·마일리지' 등 지원금 지급으로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통 3사가 쿠팡·카카오 대리점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명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쿠팡, 카카오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유통업을 시작했다"며 "이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비대면 강화 정부 정책'의 본질인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유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통사들은 30여년간 통신업계 동반자로 동고동락한 소상공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활성화와 상생 의지는 저버리고 대기업 영입이나 자회사를 통하는 방법만을 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대기업 온라인채널을 통한 대리점 확장은 지난해 6월 이통 3사, 협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체결한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취지 및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이통사가 통신 유통망과의 상생협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통신 유통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협회는 구현모 KT 대표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자 KT 사옥진입을 시도했으나, KT 관계자들에 의해 전달되지는 못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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