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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 데이팅 앱 거짓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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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태로 3천3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등의 거짓 광고를 해온 소셜 데이팅 서비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데이트의 합성어로, 앱으로 이성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콜론디·이음소시어스·큐피스트·모젯·케어랩스 등 데이팅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6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테크랩스의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소개 화면에 기재했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반인이 아닌 광고모델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하여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더불어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나눌 수 있는(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아이템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이들 6개 사업자는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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