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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확대 두고 경제계 '반발'…"전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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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 입법예고…경총 "소송 남발로 예상조차 힘든 경영상 피해 초래"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분야 제한을 없애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단소송 판결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또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분야에만 3~5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명시, 상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에서 '상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한다.

이번 일로 정부는 효율적인 피해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상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을 시 효율적으로 구제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 입장은 다르다. 이미 정부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를 넘는 규제란 지적이다. 또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양 법안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복합적이고 다툼의 소지도 광범위한 사건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랙컨슈머, 악의적인 법률브로커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소비와 쟁송 분야에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기획소송 제기만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이러한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 이 법안들과 같이 영미법계의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있다"며 "기업 경영권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더해 기업들에게 예상하기조차 힘든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 법안들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향후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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