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말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한다.
개보위는 5일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했다.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정보주체 동의없는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개인정보 관련 판례(38건) 및 보호위 결정례(23건), 질의응답(Q&A)도 따로 수록했다.
개보위는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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